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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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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