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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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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