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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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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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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