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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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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