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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
[본조제목개정 2018.3.2]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
[본조제목개정 20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