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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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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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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