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8. 03.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