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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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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