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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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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