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단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