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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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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99·12·28, 2000.12.29., 2001.4.7.]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대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개정 2000.12.29. 법률 제6305호]
4. 주민세
가. 균등할 : 과세기준일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개정 2000.12.29.]
5.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5의2.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세 : 과세기준일
7. 농업소득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개정 2000.12.29. 법률 제6312호]
8. 도축세 :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
9. 레저세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개정 2001.12.29.]
10. 담배소비세 :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11. 사업소세
가. 재산할 :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12. 지역개발세
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때
12의2.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신설 2000.12.29.]
13.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2000.12.29.]
1. 특별징수하는 주민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개정 2000.12.29.]
2. [삭제 2000.12.29.]
3. [삭제 2000.12.29.]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