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의3(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