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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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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대상 자원등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2]
②생산된 전력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2]
[본조신설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