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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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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99·12·28]
②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12·27 법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