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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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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95·12·6]
[전문개정 8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