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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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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3(특별징수)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가액·법인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00·12·29 법6312]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개정 95·12·6, 99·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가산세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조합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97·12·1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1.0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감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납입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1.01.]]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