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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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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신고납부 등)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이하 이 절에서 "납세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1. 당해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당해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