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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7070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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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상표·서비스표등록의 세율)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9·12·28, 91·12·14, 2003.12.30.]
1.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 매 1건당 3,800원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1) 상속 : 매 1건당 6,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9,000원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