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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정 1963.11.1 법률 제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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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4. 제63조제1호의 경우에 휴직기간의 만료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63조제4호의 경우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군의 3급이상 공무원은 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