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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