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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제6121호신규제정2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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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받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