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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7735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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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