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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7735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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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증시설물의 설치·관리자 또는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일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