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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7735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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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시행일 2014.7.8]]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