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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7735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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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