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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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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분담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4.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5. 자동차타이어의 제조업을 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매월 100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는 매월 600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전년도에 수입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료·공제분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전년도 통행료 수입총액
다. 자동차타이어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매출세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징수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