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의3(개인정보의 통보)
①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통보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