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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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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6(기능검정)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제7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학원의 학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및 제71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하거나, 제71조제2항의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합격사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의 종류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