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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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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4(기능검정원)
①기능검정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9.1.29>
1.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2. 기능검정에 관하여 제1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1.1.26>
1. 27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지방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 허위로 제7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교통사고처리특예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