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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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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3(학감등)
학감 또는 부학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9.1.29, 2001.1.26>
1.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에 한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제8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07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71조의15제1항제1호·제5호 내지 제9호,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