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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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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5(행정처분)
①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때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때
6. 제70조의7 또는 제7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
7.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배치기준 또는 제7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및 강사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8.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2. 제70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4. 제71조의5제5항 또는 제7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7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6. 기능검정원이 제7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7. 학감이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때
8. 당해 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때
③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때
④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