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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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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1(공무원의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 기타 법율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1.1.26>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