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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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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정비불량거의 운전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6.12.31, 1992.12.8, 1993.6.11,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