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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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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