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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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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되,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7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3. 제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88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89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와 대체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