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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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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