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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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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제3호제1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4항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2.10] [[시행일 2020.6.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8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