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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17호(물류정책기본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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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