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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466호 일부개정 200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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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