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특별채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인 자가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와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