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90.6.29 법률 제423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