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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