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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0.6.29 법률 제4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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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리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량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