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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리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량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리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량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