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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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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설의 개수명령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는 영업자가 그 영업의 시설에 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는 영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의 개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