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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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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24] [[시행일 20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