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처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처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