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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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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업교육훈련<개정 2001.1.4>)
①처장은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4>
②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동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