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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률 제18672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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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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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