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7.7.23 법률 제3008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의2(토지수용법의 준용)
①사업주체(제2조제3호의 기타의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댁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승인받은 주댁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