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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5.7.31 보건사회부령 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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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한지의료업자의 종사지역지정등)
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본령 공포일부터 60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