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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방사선기록 보존)
방사선장치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방사선장치에 대하여 그 방사선을 6월마다 1회이상 방사선량계로써 측정하여 그 결과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방사선장치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방사선장치에 대하여 그 방사선을 6월마다 1회이상 방사선량계로써 측정하여 그 결과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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