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5.7.31 보건사회부령 제1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방사선기록 보존)
방사선장치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방사선장치에 대하여 그 방사선을 6월마다 1회이상 방사선량계로써 측정하여 그 결과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